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위원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을 공고했다.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대통령령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폐지가 확정되었다.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모든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의 무력화 및 폐기
이번에 폐지된 대통령령은 2020년 5월에 제정된 법령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시민사회 정책을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를 장관급 심의기구로 격상시켰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의무화해 작년 11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최초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 3월에는 시행계획을 확정․시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대통령령의 근거로 13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특히 올 8월 말 국가차원에서 시민사회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정․운영되었다. 실로 대한민국 역사상 시민사회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기간이었다. |